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ㆍ동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복지협의체"란 각 동별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ㆍ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2.27>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은 제6조제4항 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동 복지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2.27>

5.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에 따른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분야 분과위원이 있으면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과 동장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구청장은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촉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전담 직원) ①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전담 직원을 둔다.

② 전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동 복지협의체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분과장이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42호, 2005.09.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구성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복지행정팀장”을“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제1항중“사회복지과”를“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에서 까지 생략

부칙 (제589호, 2009.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 2011.03.18)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9호, 2011.08.12)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②에서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837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962호, 2018.2.27)

제1조 및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4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8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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