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복지협의체"란 각 동별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ㆍ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2.27>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은 제6조제4항 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2.27>
5.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에 따른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분야 분과위원이 있으면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과 동장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구청장은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동 복지협의체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분과장이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구성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복지행정팀장”을“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제1항중“사회복지과”를“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에서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②에서부터 ⑥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및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4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