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2.4.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7.17>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19.12.31.]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부족액에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목개정 2018.4.26.〕 <신설 2011.12.29>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18.4.26>
〔본조신설 2017.7.17.〕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9.12.3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0, 2022.4.20.>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개정 2022.12.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