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 제4항, 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4.>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5. 삭제 <2016.10.14>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6.10.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14.>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10.14.>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목개정 2016.10.14.〕 <개정 2016.10.14.>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0.1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 2016.10.14.>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6.10.14.>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6.10.14.>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개정 2016.10.14.>

7.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6.10.14.>

8. 그 밖에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개정 2016.10.14.>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요청한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10.14.>

1.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5.24, 2016.10.14>

2. 기금출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 <개정 2005.5.24, 2011.08.12, 2016.10.14>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4.>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10.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개정 2016.10.14.>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개정 2016.10.14.>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6.10.14.>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4.>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10.14.>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5.24., 2016.10.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가 된다. <개정 2005.05.24, 2011.08.12, 2016.10.14>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0.14.>]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10.14.>]

⑧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6.10.14.>]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6.10.14.>]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 ·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구"라 한다)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구와 해당 구금고 간의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구 금고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16.10.14.〕 <개정 2016.10.14.>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부정·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대상,신고대상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5.24>

부칙 (제301호, 2000.12.2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

으로

본다.

부칙 (제395호, 2004.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를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9호, 2011.08.12)(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

3. 기획홍보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

⑥ 생략

부칙 (제886호, 2016.10.1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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