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로 한다. <개정 2000.03.21>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 에 규정된 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3.21>

② 삭제 <2000.3.21>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일 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 별표1 "과 같다. 다만, " 별표1 "의 임용자격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제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6.08>

⑤ 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6.0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06.08>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동일한 직무분야의 다른 직위로 재임용 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06.08>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2.06.08>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06.08>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

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개정 2000.03.21>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1.12> <단서신설 2000.03.21>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 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012.06.08>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지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08>

제10조(휴직) 삭제 <2012.06.08>

제10조의2(휴직기간) 삭제 <2012.06.08>

제10조의3(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

제10조의4(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 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2.06.08>

[본조신설 1999.01.12]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삭제 <2012.06.08>

제11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2.06.08>

제11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08>

제11조의4(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06.08>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

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6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 1996.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서울특별시금천구지

방공

무원정원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후 동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본

다.

부칙 (제188호, 1998.09.2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직명(위)및 업무구분란중 "구청 가정복지과장"을 "구청

사회

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표 제4호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 중 "연료계장"을 "가스업무 담당주사"으

로 하

며, 동표 제5호 직급란중 "생활체육계장"을 삭제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98호, 1999.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 중 제7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

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

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

무상

한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

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4호,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06.05.15)(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제7호 위생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위생분야

┌──────┬───────┬─────┬───────────────────┬───

│ 직명(위) 및│ 직급 │ 직무내용 │ 임용자격 │ 근거

│ 업무구분 │ │ │ │

├──────┼───────┼─────┼───────────────────┼───

│ 영양사 │ 7급 상당 │ │ 영양사 면허를 소지자로서 10년이상 │

│ │ │ 구내식당 │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업무에 종사한 │

│ │ │ │ 경력이 있는 자 │

├──────┼───────┤ 급식관리 ├───────────────────┼───

│ │ 8급 상당 │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자 │

└──────┴───────┴─────┴───────────────────┴───

② 생략

부칙 (제639호, 2011.01.01)(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 2012.06.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동일한 직무분야의 다른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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