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16, 2001. 05. 09>

1. 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를 위촉한다. <신설 2001.05.09>

2. 위원은 동별 2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1.05.09>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1.05.09, 2021.7.9.>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여비등)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5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 2021.07.09)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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