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개정 2020. 5.27.]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18.11. 7.]
(본조 신설 2016.11.9., 개정 2017.10.25., 2018. 4. 4.)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1. 8. 4.]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27.)
1.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7.10.25., 2018. 4. 4., 2022. 5. 4., 2022.12.30.)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7.10.25., 2018. 4. 4., 2022. 5. 4.,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본조 신설 2011.12.30)
(본조 신설 2022. 5. 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5.) (개정 2020. 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제11조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제11조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0조는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9조3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의3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