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56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제2조(구성)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7. 4., 2022.12.30.)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 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업무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2.12.30.)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6. 제6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30.)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②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목개정 2018. 7. 4.)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심의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7. 4., 2022.12.30.)

③ 심의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7. 4.) (개정 2022.12.30.)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18. 7. 4.)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2.12.30.)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회의의 비공개) 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7. 4., 2022.12.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2014.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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