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7. 4., 2022.12.30.)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 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업무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2.12.30.)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6. 제6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30.)
②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심의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7. 4., 2022.12.30.)
③ 심의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7. 4.) (개정 2022.12.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18. 7. 4.)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22.12.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