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2022.12.30.)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2022.12.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2.16)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본항 전부개정 2022.12.30.)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30.) (개정 2011.2.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16.3.30., 2022.12.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1.2.16)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⑤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 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서대문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전부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2.12.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3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6)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할 때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2.16)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2.16)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2.16)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2.16)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2.16)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