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 1.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55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 에 따른다.

② 그밖에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구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및 미세먼지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권리)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구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9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폐기물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소양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2.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와 평가에 대한 사항

3. 환경의식조사 등 의견수렴 사항

4.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5.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6. 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8.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서대문구의 환경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 의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3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주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5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청장과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구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연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기본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방지 등 공공 환경기본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수익자 부담원칙)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 등의 심의 및 자문

3. '녹색도시 서대문'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제안

4. 주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장려, 지원책 발굴

5.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31조 에 따른 분과 회의 및 활동에 대한 승인

7. 그 밖에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에 관한 사항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장,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 환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보전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에 따라 그 사유를 총괄부서와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8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록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부서에서 위임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⑦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안의 제출과 처리) 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구청장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1조(분과)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환경교육

2. 기후위기주민행동

3. 에너지전환

4. 자원순환

5. 생태보전

6. 녹색교통

② 분과는 해당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을 하며, 교육·탐방·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분과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과장과 분과사무를 처리하는 총무는 각 분과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 구성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⑤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은 분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⑥ 분과의 추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와 분과의 효율적 운영과 민관협치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제27조제1항 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2. 제31조제1항 에 따른 각 분과의 장

3. 위원회 담당 과장 및 팀장

4. 각 분과 담당 팀장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 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격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조정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을 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4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위원회 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다.

제37조(민관협력) (제목개정 2022.12.30.)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2.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

3. 환경의 날, 물의 날 등 환경 기념일 행사

4. 환경영화제, 연극제, 음악제 등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

5. 환경보전 국제 및 지역 교류협력 사업

6.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 사업

7. 야생생물 보호, 유해 외래생물 퇴치 등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활동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감량 활동에 관한 사업

9. 오수, 하수, 폐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

10.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

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에 따라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표창과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2. 야생동물 보호, 유해 외래생물 퇴치 등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활동

3.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감량 활동에 관한 활동

4.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 보전활동

5. 대기질 및 지방하천 수질 보전 활동

6.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탄소 실천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보전활동

② 구청장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의 “환경생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재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과 제37조의 조제목 중 “민관협치”를 “민관협력”으로 한다.

⑩ ∼ ㊴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