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1.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55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7.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7.20)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에 따른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0, 2011.12.30)

② 적립금 및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대문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1.12.30., 2020.12.30.)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4조제1호사목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7.20., 2011.12.30., 2017. 2.22., 2020.12.3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7.20)

③ 그 밖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기금 융자조건 등은 다른 유사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시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5.11.11.,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1.11.)

3.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신설 2017. 2.22., 2018. 7. 4.)

4.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13.11.8., 2017. 2.22., 2022.12.30.)

5.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개정 2017. 2.22.)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1., 2019. 8. 7.) (본조 전부개정 2011.7.2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30, 2011.7.20., 2013.11.8.,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과 관련이 있는 서대문구 소속 담당관·과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설 2011.7.2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7.20)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20., 개정 2017. 2.22.)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7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 2.22.)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2017. 2.22.)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7.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7.20)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에 근거한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7.20)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1.7.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 으로 본다.

부칙 (200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

⑪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⑫ (생 략)

부칙 (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조례가 개정될 때가지는 종전의 제4조에 따른다.

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 중 “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치수방재 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⑩ (생 략)

부칙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⑪ (생 략)

부칙 (2017.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 23) (생 략)

부칙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⑧ (생 략)

부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 략)

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안전치수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안전치수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㉙ ∼ ㊴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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