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550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립 작은도서관"은 제2호의 "작은도서관"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사립 작은도서관"은 제2호의 "작은도서관"중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5.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6.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7.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경우 도서관 등록을 완료하고 도서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당해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는 폐관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등록 및 변경신청서, 등록증은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과 [별지 1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동에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과장의 관리주체 책임 하에 관리하되 구립도서관장과 각 동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16., 2022.12.30.)

2. 문화체육과장과 구립도서관장은 사서채용 및 배치, 장서관리, 독서프로그램,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등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4.16., 2022.12.30.)

3. 각 동장은 관할 구역에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자를 등록하고 운영자의 책임 하에 도서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제11조(자치운영위원회)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도서관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되, 50% 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기증자료) ① 작은도서관이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는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도서 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절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민관협치과장”으로 한다.

⑯ ∼ ⑳ (생 략)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 략)

㉛「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민관협치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㉜ ∼ ㊴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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