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6.22>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지도육성
2. 구 관내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비 보조
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4. 전통문화 선양활동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에 관한 사업
7. 노인 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8.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9. 불우노인 급식
10.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9.27>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전항 개정 2013.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9.23, 2013.9.27, 2016.4.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9.27., 2016.4.8., 2021.6.25.>
1.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영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또는 노인복지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주민대표 2명
5. 구 노인복지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본항 전문개정 2012.6.22]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ㆍ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2007.7.6, 2008.3.28, 2015.5.1., 2022.12.30.>
⑤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9.23.> <개정 2021.6.25.>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27>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9.27>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7>
4. 제11조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본호 신설 2013.9.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3.9.27] <개정 2013.9.27>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9.27>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9.27>
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
⑥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4, 2007.7.6, 2008.3.28, 2013.9.27, 2015.5.1., 2022.12.30.>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13.9.27, 2016.4.8.,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9, 2012.6.22, 2013.9.27, 2016.4.8., 2021.6.2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12.29, 개정 2012.6.22, 2013.9.27, 2016.4.8.>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7.,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 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㉗ 부터 <34> 까지 생략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0> 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2>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0> 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동조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12> 부터 ⑰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5> 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7> 부터 <13>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어르신ㆍ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으로”를 “어르신ㆍ장애인과장으로”로 한다.
㉓ ~ ㉚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