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출연금 <개정 2020.12.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신설 2022.12.30.>
4.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12.31.>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② 장학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4., 2018.11.14., 2022.11.18., 2022.12.3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원 <개정 2020.12.31., 2022.12.30.>
2. 기금관련 구 공무원
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교육청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개정 2020.12.31.>
5. 구 소재 학교장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4.2020.12.31.>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⑥ 위원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 대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대상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신설 2016.1.4.>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단서삭제 2020.12.31.>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2.11.1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지역인재) 장학금 <개정 2022.12.30.>
3. 특기 장학금 <신설 2022.12.30.>
4.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5. 그 밖에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 <개정 2020.12.31.>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개정 2022.12.30.>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다만, 직전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가 용산구인 경우 지역인재 장학생으로 별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특기 장학생은 예술ㆍ체육ㆍ기능, 인문ㆍ수리ㆍ과학 등 특정 분야의 대회에 입상 경력이 있으며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22.12.30.>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학생 <신설 2022.12.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2.12.30.]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 장학생 40퍼센트, 성적우수 및 특기 장학생 50퍼센트,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장학금은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③ 장학금 지급 연한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단서신설 2022.12.30.>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1. 용산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②~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⑮~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재양성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⑱~㉖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