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한다.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1.4.15, 2012.2.29, 2013.1.11., 2015.11.13., 2022.12.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3.1.11>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1.4.15, 개정 2012.2.29, 2013.11.6., 2017.11.20.)
5.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자 <신설 2022.12.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 7.31, 2006. 12. 29, 2010. 7. 9. 2011.4.15, 2012.2.29., 2022.12.30.)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개정 2017.11.10., 2022.12.30.>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본항 및 본조 신설 2013.1.11>
③ 제2항제2호에 따른"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개정 2015.11.13., 2017.11.10.>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본항및 본호 신설 2013.1.11>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본항 및 본호 신설 2013.1.11>, <개정 2017.11.10.>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종전 ③항에서 ⑤항으로 이동 2013.1.11>
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3.1.11>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1.4.15, 2012.2.29, 2013.1.11) <개정 2017.11.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7.11.10.>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7.11.10.>
4.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2.2.29.,2015.11.13., 2017.11.10.)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 에 의거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1.13., 2017.11.10.>
6.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06. 12. 29, 2012.2.29, 2013.1.11., 2015.11.13., 2017.11.10.>
7.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30만원<본 호 신설 2013.1.11., 2015.11.13., 2017.11.10.>
8. 삭 제<신설 2011.4.15., 삭제 2015.11.13.>
1. 부과기준에 따른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4.15.>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개정 2013.1.11>
② 제3조제5호 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4.15., 2015.11.13.> , <개정 2017.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11., 2017.11.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11., 2017.11.10., 2022.11.18.>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본 호 신설 2013.1.11>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본호 신설 2013.1.1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2015.11.13., 2017.11.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본항 및 본호 신설 2013.1.11> <개정 2017.11.1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2013.1.11, 개정 2015.12.31.>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1.11>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7. 31, 2012.2.29)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와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1995. 7. 31, 2011.4.15. 2015.11.13.) <단서신설 2011.4.15.> <개정 2017.11.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5. 7. 31, 2006. 12. 29, 2012.2.29., 2017.11.1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 7. 31, 개정 2006. 12. 29, 2011.4.15.>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한다.<신설 2011.4.15, 개정 2012.2.29., 20174.11.10.>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부과 또한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ㆍ재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 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조례 제1001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⑧~㉖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