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남도조례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관리 책임)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11.16.)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5.11.16.) (개정 2017. 7. 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11.16.)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5.11.16.)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16., 개정 2022.12. 29.>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신설 2015.11.16.)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5.11.16.)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신설 2015.11.16.) (개정 2016.12.29.)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11.16.) (개정 2016.12.29.)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1.16.)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신설 2015.11.16.) (단서신설 2019. 5. 30.)

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11.16.)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신설 2015.11.16.) (개정 2016.12.29.)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신설 2015.11.16.)

3.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5.11.16.)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5.11.16.)

⑩ 민간위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6., 2022. 12. 2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17. 7. 6.>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7. 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11.16., 2016.12.29.)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면적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1.16., 2019. 5. 30.)

4. (삭제 2019. 5. 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 7. 6.)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2. 12. 29.>

②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 항이동2022. 12. 2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0.)

② 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7. 7. 6.)

2. 주위 환경 (개정 2017. 7. 6.)

3. 이용 현황 (개정 2017. 7. 6.)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7. 6.)

5. (삭제 2017. 7. 6.)

6. (삭제 2017. 7. 6.)

7. (삭제 2017. 7. 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유권에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개정 2017. 7. 6.)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서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정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6., 2017. 7. 6., 2022. 12. 29.>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항이동 2022. 12. 29.>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7 . 6.)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거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 조건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5.11.16.) (개정 2016.12.29.)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5.11.16.)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지사·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도 특산품 또는 도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1.16.)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신설 2015.11.16.) (개정 2017. 7. 6. )

3. (삭제 2019. 5. 30.)

제21조(사용ㆍ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허가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 및 기간과 연간 사용료 및 그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21조제4항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6., 2016.12.29., 2017. 7. 6.)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2.26., 2016.12.2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리 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6., 2015.11.16.) (후단 신설 2016.12.29.)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 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15.11.16., 2017. 7.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신설 2013.12.26)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개정 2016.12.29., 2017. 7. 6.,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개정 2016.12.29., 2017. 7. 6.)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ㆍ수익 허가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6.)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환수 및 대부료 징수 조치 등)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신설 2015.11.16.) (개정 2016.12.29.) (조명개정 2017. 7. 6.)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지사·유기농·해썹(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도 특산품 또는 도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5. 30.)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공유재산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및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1. 채광물 가격

2.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7. 7. 6.)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3.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받는 경우 (개정 2016.12.29., 2017. 7. 6.)

4. 도지사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제29조(삭제)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되거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② 제1항에서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을 반출할 때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16.12.29., 2019. 5. 30.)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채광물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19. 5. 3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 5. 30.)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개정 2019. 5. 30.)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9. 5. 30.)

③ (삭제 2019. 5. 30.)

④ (삭제 2019. 5. 30.)

⑤ (삭제 2019. 5. 30.)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조명개정 2021. 6. 3.)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16.12.29., 2017. 7. 6., 2022.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7. 7. 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5퍼센트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중앙행정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③ 제20조의2 및 제25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16.12.29., 2017. 7. 6.)

④ (삭제 2017. 7. 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0.) (개정 2021. 6. 3.)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신설 2021. 6. 3.)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신설 2021. 6. 3.)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신설 2021. 6. 3.)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신설 2021. 6. 3.)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신설 2021. 6. 3.)

⑥ 전라남도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사용ㆍ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거나,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 6. 3.)

제33조(전세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고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 방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7. 6.)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제34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조정) (조명개정 2021. 6. 3.)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개정 2015.11.16., 2017. 7. 6., 2021. 6. 3.)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해: 사용 시작일 이전. 다만, 사용 시작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2차 연도 이후: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

② 영 제32조제2항 에 해당된 경우는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16.12.29., 2017. 7. 6.)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할납부

2. 연간 대부료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

3. 연간 대부료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 9개월 이내 4회 분할납부(개정 2015.11.16., 2016.12.29.)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개정 2016.12.29.)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17. 7. 6.)

제36조(대부 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제2조와 제3조 에 따른 도지사나 수임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의 경우에도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6., 2016.12.29., 2017. 7. 6.)

1.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 7. 6.)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으로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 7. 6.)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 7. 6.)

4. 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7. 6.)

② (삭제 2017. 7. 6.)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6., 2016.12.29., 2017. 7. 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ㆍ제7호ㆍ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도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7. 7. 6.)

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시장ㆍ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마. 도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2022. 12. 29.>

⑤ (삭제 2017. 7. 6.)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설 2013.12.26)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개정 2016.12.29., 2017. 7. 6.)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6) (개정 2016.12.29., 2017. 7. 6.)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5.11.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및 제8조의3 에 따라 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도 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16.12.29., 2019. 5. 30.)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5.11.16.)

5.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2019. 5. 30.)

6. (삭제 2019. 5. 30.)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도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8. 도지사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제41조(삭제 2017. 7. 6.)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공공 목적에 필요하거나 산림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되, 경제성과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44조(삭제)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ㆍ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출장소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해

2.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46조(삭제 2017. 7. 6.)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 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7. 7. 6.)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

2. 외형은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켜 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할 것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를 조성하고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② 별표 2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6.)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48조(삭제)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의 허용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 부지사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도지사 관사

2. 2급 관사: 부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도지사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 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ㆍ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8.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단서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 조치) 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6.12.29.)

1.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2. 변상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3. 변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신설 2013.12.26)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3.12.26) (개정 2016.12.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신고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보상금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상금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7. 7. 6.)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 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보상금은 신고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진 반환자가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5조(합병 신청) 도지사는 소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도지사는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29.)

제67조(삭제 2015.11.16.)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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