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전라남도조례 제5651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화재의 예방과 전라남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도지사는 제2조 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16.10.27., 2019. 8. 1.)

2.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4.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개정 2016.10.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 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개정 2016.10.27.)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6.10.27.)

제5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 ①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조제목 개정 2022. 12. 2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 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개정 2019. 8.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4조 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

제7조(시행규칙) (개정 2019. 8.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1.)

부칙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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