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29.] [울산광역시조례 제2681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22. 12. 29.〉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4조 삭제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제5조(주민투표실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구ㆍ군별로 읍ㆍ면ㆍ행정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제목변경 2022. 12. 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구ㆍ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생년월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보정을 요청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4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7,2013·6·5, 2022. 12. 29.>

②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4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8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2022. 12. 29.〉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에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1.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 제1호 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22. 12. 2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22. 12. 29.>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22. 12. 29.>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7>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7>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5·7>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5·7 조례 제10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6·5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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