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조기폐차와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른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6.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 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제목개정 2022. 12. 29.]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