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7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조기폐차와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른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6.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 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경유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4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5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출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2., 2022. 12. 29.>

1.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으로 한다)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8조(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장은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 저공해조치 명령,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전환대상자동차 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9조 삭제 <2022. 12. 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8.7.12.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 267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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