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69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해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에 따른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4.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제2호의 자동차세 신고 및 제3호의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12. 29.>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3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시세 체납액(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세ㆍ군세에 부가(附加)하거나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2. 29.>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 제3조 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울산광역시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 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 제3조제1항 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ㆍ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4. 9.]

제5조의3(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을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ㆍ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정 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정 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해촉되는 경우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⑧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9.]

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선정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9.]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금고( 제3조제1항 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구금고를 말한다)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어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73조,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 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1·3·3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1 조례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7.28.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6.1.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제3항”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 4. 9. 조례 제2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9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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