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울산광역시조례 제2667호, 2022.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ㆍ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유형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복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문화체육: 4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3. 농ㆍ축산: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임ㆍ수산: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5. 환경: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6. 교통: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7. 도시정비: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 및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공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보조사업자의 자기 부담률

3.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①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원별로 명확히 계산한 정산서 및 지출내역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3.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4. 공사대장 관련 서류

5.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명서류

② 시장은 법 제19조 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1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말일 및 12월 말일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艀船渠)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른 평과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 예산(직전 예산 또는 본예산을 말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실장 또는 국장

2. 민간위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내용을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지방보조금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보조금(울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6.30. 조례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3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39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7.30. 조례 제1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에 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고

40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1.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1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2015.12.10.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성평등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성평등기금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며, 그 밖에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 연번 27호란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동경기부의 선수단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한 시 운동경기부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 체육회에 위탁한 시 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②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③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호란을 삭제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32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2016.3.10.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4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2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부칙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개정 2016.5.19. 조례 제1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3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6.30. 조례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5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2016.7.28.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6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7.28. 조례 제1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4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7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2017. 4. 27. 조례 제1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49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정 2017. 6. 29.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2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 9. 28. 조례 제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4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9. 28.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3

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보존 ㆍ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 2017. 11. 2. 조례 제1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5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5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17. 11. 2.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1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2017. 11. 2. 조례 제1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조례의 제5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0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 12. 28. 조례 제1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7. 12. 28. 조례 제1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5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2018. 3. 2. 조례 제1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4. 12.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5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8. 5. 17.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5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59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2018. 5. 17.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60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7. 12. 조례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 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2018. 7. 12.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26. 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2018. 10. 11. 조례 제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조 례 명

비 고

70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 13.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2019. 8. 1.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 2019. 8. 1.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50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민주화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9. 26. 조례 제19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7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 2019. 9. 26. 조례 제1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7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6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7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 ㆍ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9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30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정 2019. 11. 7.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0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5. 조례 제2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 ㆍ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7

울산광역시 호스피스 ㆍ 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8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울산광역시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0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20. 3. 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4. 9. 조례 제2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제정 2020. 4. 9. 조례 제2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20. 5. 28. 조례 제2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5. 28. 조례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제정 2020. 5. 28. 조례 제2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정 2020. 5. 28. 조례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연번 4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9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0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1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4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2020. 7. 9.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2020. 8. 6. 조례 제2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정비기반시설 등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8. 6. 조례 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9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4. 조례 제2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②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설화 지원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1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울산광역시 1 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2. 3. 조례 제2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연번 37의 조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0. 12. 3. 조례 제2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 <제정 2020. 12. 3.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

부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2020. 12. 29.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민주시민교육

∙ 법인 및 단체

행정지원국

부칙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2020. 12. 29. 조례 제2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6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 「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 제 4 조에서 정한 사무

ㆍ 비영리법인 및 단체

복지여성건강국

부칙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2020. 12. 29.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2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ㆍ 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

시민건강국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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