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62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1>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0·11·1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신설 2010·11·11>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0·11·11>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반영) [전문개정 2010·11·11]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및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 택지개발, 공업단지·관광단지조성과 연계

6.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에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7. 연도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8.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행방법 및 효과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방안

③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1.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3.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

4.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도난·분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NFC)을 활용한 자전거 스마트 안심등록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 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③ 삭제<2010·11·11>

④ 삭제<2010·11·11>

⑤ 삭제<2010·11·11>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구조·시설기준) 제8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11]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제12조(공공자전거의 운영<개정 2010·11·11>)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1]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관내 시민에게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구·군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1]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1>, <개정 2011·7·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6, 2022. 7. 15.>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30., 2010.11.11., 2014.12.31., 2015.11.5. , 2022. 7. 15., 2022. 12. 29.>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7·7.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23)·(24) 생략

부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개정 2015.7.30.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5.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7.26. 조례 제18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 도시창조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㊶ ~ ㊽ 생략

㊾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㊿ ~ (5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㉞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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