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62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2. 12. 1.>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2. 12. 1.>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내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7, 2019. 12. 26., 2021. 5. 20., 2022. 7. 15., 2022. 12. 1.,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도시계획과장, 환경정책과장, 환경대기과장, 하수관리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2. 위촉직 위원: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 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 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요금의 징수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제12조(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1조제2항 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제8조 및 제9조 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6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8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하고, "영업용"을 "영업용 및 업무용"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⑥~⑮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 5. 20. 조례 제2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생태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②~④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하수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을 “도시계획과장, 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하수관리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으로 한다.

㉟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대기과장”으로 한다.

㊶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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