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2.29.] [울산광역시조례 제2659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2022. 12. 1.>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7.9., 2012.10.11., 2015.12.31., 2018.5.17., 2022. 12. 1., 2022. 12. 29.>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8.5.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17.>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5조(위원의 해촉)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5.17.>

1. 법 제40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계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5.17.>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17.>

③ 삭제<2018.5.17.>

④ 삭제<2018.5.17.>

⑤ 삭제 <2015.12.31.>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5.1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5.17.>

④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7.>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7>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2009· 7· 9 조례 제106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7.12.28.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5.17. 조례 제1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3항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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