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규칙 제100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구·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0·1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1〉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9·26, 2008· 6·30, 2013· 6·28, 2014· 8·7, 2022. 12. 29.>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0·11〉

1.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2·10·11〉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1〉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10·11〉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에 따라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구·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군수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직제규칙」) <개정 1998· 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0)내지 (33)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6·30 규칙 제4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제3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2·10·11 규칙 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3·6·28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⑭·⑮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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