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울산광역시규칙 제100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7, 2016·12·8, 2020. 10. 29., 2022. 12. 29.>

1. 본청의 행정재산: 담당업무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3. 울산광역시의회의 행정재산: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4. 특정재원의 조성 또는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남은 토지 중 담당업무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담당업무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임야관리 부서의 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소관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토지·건물·인공구조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8조(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② 용도폐지 된 재산을 출자, 출연, 양여 또는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증감보고 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조례 제7조 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사무의 인계인수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조례 제12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른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등기필증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성질·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제2조 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16조(매입) 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공유재산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 목적

4. 매수 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매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철거·멸실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5.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기간

6. 도면

7.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등기부등본

7.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가격의 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기록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25조(계약서 등) 공유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5.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2호서식

10.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1.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제26조(청사 신축 계획) 조례 제45조 에 따라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관사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 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9호서식 의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 및 제63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1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다.

제30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계약과 작성된 서식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⑮ 생략

부칙 (개정 2016.12.8.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 소”로 한다.

⑥ ~ ⑯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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