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28.] [부산광역시조례 제6817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4. 29>

제2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9> , <개정 2022. 12. 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4. 29., 2022. 12. 28.>

제4조 삭제 <2022. 12. 28.>

1. 시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개정 2009. 4. 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 4. 2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②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29>

제8조(서명부 작성) ① 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 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전문개정 2022. 12. 28.]

[시행일: 2023. 4. 27.]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서명부는 구·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2015. 5. 27., 2022. 12. 28.>

제10조(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구·군 및 읍·면·동별로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22. 12. 28.>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개인의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면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2015. 5. 27>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4. 29>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또는 상당)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28.]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2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4. 2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제14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주민투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29, 2015. 5. 27>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5. 27>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 별지 제4호서식

5. 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5. 27>

6. 주민투표청구서 : 별지 제6호서식

7.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개정 2009. 4. 29, 2011. 6. 8>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28.>]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⑭ ~ (35) 생략

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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