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9> , <개정 2022. 12. 28.>
1. 시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개정 2009. 4. 29>
②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전문개정 2022. 12. 28.]
[시행일: 2023. 4. 27.]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서명부는 구·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개인의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면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2015. 5. 27>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4. 29>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시 소속 3급(또는 상당)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28.]
[본조신설 2022. 12. 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 12. 28.]
[본조신설 2022. 12. 28.]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2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제14조에서 이동 <2022. 12. 28.>]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5. 27>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 별지 제4호서식
5. 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5. 27>
6. 주민투표청구서 : 별지 제6호서식
7.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28.>]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⑭ ~ (3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