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부산광역시조례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1. "다른 시설"이란 공공의 편익에 제공되는 휴게소·주유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3.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4.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5. "도류화시설"이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52조제2항 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0>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5조(연결허가 기준) ①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② 다른 시설의 출입로는 도로를 통하여야만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0>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2. 30, 2015.7.15>

1.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 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100분의 6, 산지에서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3.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4. 교량, 요금소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있는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도로의 출입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구간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등) ① 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1. 길이는 별표 4 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개정 2015. 7. 15>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개정 2015. 7. 15>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개정 2022. 12. 28.>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 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09. 12. 30, 2015. 7. 15>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등을 별표 2 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개정 2009. 12. 30>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 2 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개정 2009. 12. 30>

제11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5. 7. 15>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개정 2015. 7. 15>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5. 7. 15>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다른 시설의 설치시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의 공사 전에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 및 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및 연결허가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유료도로와 공사 중인 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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