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부산광역시조례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의6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7. 9, 2018. 7. 11>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6.>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2조(등록조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9, 2016. 1. 1>

1.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와 보유 차고 면적을 확보할 것 <개정 2014. 7. 9, 2016. 1. 1>

2. 시장이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할 것 <개정 2014. 7. 9, 2016. 1. 1>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운행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1>

제3조의2(운행계통의 조정) 시장은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 마을대표,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 1>

제4조(노선 등의 공고<개정 2014. 7. 9>) 시장은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하여 등록 1개월 전에 공고한다. <개정 2014. 7. 9>

제5조(운송사업자 선정)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노선 등을 공고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험 및 서비스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 7. 9., 2022. 12. 28.>

제6조(등록기준 완화)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라 섬과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마을버스 등록기준대수를 3대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4. 7. 9>

제7조(공고방법)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공고는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4. 7. 9>

제8조(한정면허)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른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7. 9>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 제44조의6제2항 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1회 운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횟수에 상관없이 1시간 초과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제10조(안전운행 및 관리) 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마을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내압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운송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그 밖에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운행계통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26) ~ (35) 생략

부칙 <201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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