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
1.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와 보유 차고 면적을 확보할 것 <개정 2014. 7. 9, 2016. 1. 1>
2. 시장이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할 것 <개정 2014. 7. 9, 2016. 1. 1>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운행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1>
[본조신설 2018. 7. 11]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마을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내압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1.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운송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그 밖에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운행계통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26) ~ (3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