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 13>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법 제47조 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개정 2011. 7. 13, 2015. 2. 25>
가. 법 제48조제3항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개정 2011. 7. 13, 2015. 2. 25>
나.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 개수·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 7. 13>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4.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하여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서에 따라 조사한 후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면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시금고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시금고는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여신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융자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 2.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
2.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3.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4.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시장 및 시금고에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21. 7. 7.>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위생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건강국장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
1. 제6조제1항 에 따른 융자신청의 접수
2. 제6조제2항 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여부 결정 및 융자대상자의 선정 통보
3. 제8조 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 등의 조치
4. 제9조 에 따른 융자업소의 관리 등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금고에 위탁하려면 융자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에 따른 보조·융자 및 이자율 등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의 보조·융자 및 이자율 등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20) ~ (35) 생략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
(37)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각각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38) ~ (10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호 중 “건강체육국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56)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생략
㉗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각각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㉘~(7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