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2.12.28.] [부산광역시조례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 13>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법 제47조 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

제3조(기금계정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 시장은 기금으로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려면 융자총액·대상·한도·조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1. 7. 13>

제5조(기금의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3, 2015. 2. 25., 2021.12.29.>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개정 2011. 7. 13, 2015. 2. 25>

가. 법 제48조제3항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개정 2011. 7. 13, 2015. 2. 25>

나.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 개수·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 7. 13>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4.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하여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융자대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서에 따라 조사한 후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면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시금고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시금고는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여신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융자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기간 등)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

② 제5조 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 2.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12.29.>

1.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

2.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3.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4.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8조(융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영업자(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융자업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시장 및 시금고에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21. 7. 7.>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위생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5>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1. 기금운용관: 시민건강국장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제1항 에 따른 융자신청의 접수

2. 제6조제2항 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여부 결정 및 융자대상자의 선정 통보

3. 제8조 에 따른 융자금의 환수 등의 조치

4. 제9조 에 따른 융자업소의 관리 등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금고에 위탁하려면 융자업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에 따른 보조·융자 및 이자율 등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의 보조·융자 및 이자율 등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20) ~ (35) 생략

부칙 <2011.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

(37)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각각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38) ~ (100) 생략

부칙 <2015.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호 중 “건강체육국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56) ~ (95)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생략

㉗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각각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㉘~(79)생략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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