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96. 6. 14. 98. 9. 15, 98. 11. 19, 99. 12.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항 생략.
⑮부산광역시건강생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계장”을 “보건행정계장”으로 한다.
(16) ~ (28)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19) ~ (35)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9조(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생략
⑬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위생과장이”를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로 한다.
⑭~(2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