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2.28.] [부산광역시조례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와 제6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중기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25., 2021.8.11.>

1.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에 따른 심의사항

7.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직영기업의 지방채 및 공사·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② 삭제 <2021.8.1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5., 2021. 8.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2. 25., 2021. 8. 11.>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경제분야·재정분야 또는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2.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5>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2. 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1. 8. 11.>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투자심사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 (28)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15.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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