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38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주거 밀집지역 부지 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5.>

4. "주거지역"이란 「건축법」 상 1호 이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11. 5.>

5. "악취방지ㆍ저감시설"이란 별표 1 에 따르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 2 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7. 삭제 <2022. 12. 29.>

8. 삭제 <2022. 12. 29.>

9. 삭제 <2022. 12. 29.>

10. 삭제 <2022. 12. 29.>

11. 삭제 <2022. 12. 29.>

12. 삭제 <2022. 12. 29.>

13. 삭제 <2022.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1. 「동물보호법」 제15조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

2. 제4조제2항 에 따른 지형도면의 변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법 제11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29.>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 ① 제3조제1항 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1. 5.>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군수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특례) ①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2012.1.3.)」 고시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부터 5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20% 까지 증설할 수 있다.

부칙 (2018. 11. 5. 조례 2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접수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간소화 접수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축사 중 2018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는 이행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용제외) 제2조제4호의 주거지역 중 1호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할 경우 제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538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된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30퍼센트까지 증설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를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악취방지ㆍ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해당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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