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23.]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및 사업참여·협력방안 협의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2)

② 회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04. 1. 12)

③ 부회장은 협의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 1.12)

⑤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과장,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신설 2004. 1.12, 개정 2008. 5.30, 2011.12.15, 2013. 7. 8 2022.12.23.)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04. 1.12)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임무등) 회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4. 1.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 9.29, 2004. 1.12, 2011.12.15 2022.12.23.) [조제목변경 2004. 1.12]

제9조(협의조정사항 정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4. 1.12]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방문보건담당″을 ″건강생활담당″으로 한다.

⑩ ~ ⑫ (생 략)

부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31 ~ 32 생략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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