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3.]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장성군민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농산물 최저 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1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산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산림편백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 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 관내 농협장, 축협장, 산림조합장

3. 관내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4. 농·축산업 또는 경제관련 교수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이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6.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인 이상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과 지원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위탁 및 계열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제15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장성군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협, 축협, 산림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지원신청) 최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다만,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차액 지원) ① 차액 지원금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 ① 군수는 농가가 제19조 의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가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2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유통과장(개정 2020.12.24. 2022.12.23.)

2. 기금출납원 : 원예산업팀장(개정 2020.12.24. 2022.12.2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기) 차액지원은 2022년 신청분부터 지원한다.

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6] ~ [67] 생략

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

[47]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48] ~ [55] 생략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5호,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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