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장성군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장성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장성군 관할구역 내의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장성군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장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장성군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과 간사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부군수가 하고, 간사는 방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③ 장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위촉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장성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④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별지 제1호〕서식 및〔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장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본부장이 장성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장성군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장성군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라남도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장성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본부장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장성군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