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60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0.12.31.,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 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함평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보관ㆍ관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사회복지계정

2. 노인복지계정

③ 기금집행은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노인복지계정은 이자수입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노인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심의) 제4조와 제5조 에 따라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개정 2020.12.31.>

제8조(사업의 범위) 제5조제1항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3.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20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저소득 주민

2. 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9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 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있다. <개정 2020.12.31.>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8조제1호 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금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않은 경우

3. 제10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이가 있을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 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이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① 제8조제5호 에 따른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금액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1항 각 호의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군 관할 구역 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14조(신용 보증)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2020.12.31.>

제15조(감면 조치 등)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단체·법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대금을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6조(사업의 범위) 제5조제2항 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노인의료지원 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사업, 효행자 발굴 시상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65세 이상 노인

2.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개정 2010.11.02)

3.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및 읍면분회 (개정 2010.11.02)

제18조(지원신청 등) ① 제17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 에 따른 기금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2016.12.31., 2020.7.15., 2022. 12. 2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함평군의회 의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0.12.31.>

⑥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08.11.17, 2010.9.14. 2012.11.30., 2016.12.31, 2019.3.15., 2020.12.31.>

제20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31.]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 <삭제 2020.12.31.>

제24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6.9.12, 2008.11.17, 2010.9.14, 2012.11.30, 2019.3.15., 2020.12.31.>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가. 사회복지계정 : 복지기획팀장

나.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팀장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6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7조 <삭제 2020.12.31.>

제28조 <삭제 2020.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45호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노인복지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11. 17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 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호, 201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3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제3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⑪~(5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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