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12.2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62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함평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함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및 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아니 된다. <개정 2022. 3. 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 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 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7제7항 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 3. 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영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의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2. 3. 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7.>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군수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각각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5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3. 7., 2022. 12. 2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⑨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여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ㆍ규제개혁ㆍ축제추진ㆍ공직 선거 종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⑪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2. 3. 7.>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추가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6조제8항 장기재직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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