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보성군투자 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보성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의2(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기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3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1. 영 제25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5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삭제 2007.4.25.>

제19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공장·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개정 2018. 9. 20.>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군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에 공장을 두고있는 제조업체가 군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 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부터 제23조 까지의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 및 지원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보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7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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