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③ <삭제, 2022. 12. 29.>

④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공유재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22. 12. 29.>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12. 29.>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ㆍ부동산ㆍ건축ㆍ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2. 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⑦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⑨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

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 12. 29.>

⑪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의 예를 따른다.

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⑮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만, 일반입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5.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이나 무상 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 9.2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에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서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문신설, 2022. 12. 29.]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야 하며,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거나 사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하는 경우<개정, 2022. 12. 29.>

3.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12. 29.>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2. 12. 2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2. 12. 29.>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허가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범위 및 기간과 연간 사용료 및 그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21조제4항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는 제2항 위탁료의 1.5배 이내에서 정하고 관리비용은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9.>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공유재산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의 30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삭제 2007.11.22.)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을 반출할 때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해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 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영 제35조 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 방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중도에 취소ㆍ해지 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12. 2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보성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7조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기간 및 대부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이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할납부

2. 연간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

3. 연간 대부료가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할납부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연 4회 분할납부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 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제2조와 제3조 에 따른 군수나 수임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7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 제>

2.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2. 29.>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이 필요하여 한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마.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 시설을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 제8조의3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7.11.2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그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5. <삭제 2015. 12. 29.>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

9.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10.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11. 군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입목 또는 구축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입목 또는 구축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15.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매립면허 등을 받아 매립공사중 준공이 안 된 토지를 포함한다) 원상회복 의무면제 후 국가 귀속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재산을 매립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공공시설 편입부지는 제외한다.)

16. 군유건물(건물부지를 포함한다)을 주거용으로 대부받아 직접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삭제 2019. 8. 9.)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에 필요하거나 산림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되 경제성과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44조(삭제 2007. 11. 22.)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직속기관·사업소·읍면·읍면 출장소를 신축할 때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해

2.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46조(삭제 2019. 8. 9.)

제47조(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면적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사무실 면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8조(건축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성군건축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관사 면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군수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용,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8.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단서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상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

1.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3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 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진 반환자가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4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제65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7조 <삭제 2015. 12. 29.>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0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0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의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 까지 준용한다.

부칙 (198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으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6일이후의 대부료(사용

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ㆍ

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199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의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

한다.

부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보성군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 제5호중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부칙 (2007.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8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8호,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9호, 2022. 9.20.>(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2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34조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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