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시행 2022.12.3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 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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