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 등을 제6조 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9. 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장(신설, 2021. 11. 5.)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읍·면의 경우 회계업무 담당 팀장)(신설, 2021. 11. 5.)(개정, 2022. 12. 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방재관련분야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운용·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성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