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위원"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 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드림스타트"란 법 제37조 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법 제44조의2제1항 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6.30.>
5.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비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3.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다함께 돌봄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 아동 발생 즉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읍·면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성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급식 담당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자원봉사단체 대표
6.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또는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해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드림스타트를 직접 운영하며,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의해 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운영관리비(수용비,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 기능보강 등)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육, 문화, 복지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의 교육, 연수, 워크숍 등
② 군수는 사업비 지원을 받은 아동센터에 대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센터를 지역사회 돌봄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운영관리비(수용비,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 기능보강 등)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육, 문화, 복지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돌봄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② 군수는 사업비 지원을 받은 돌봄센터에 대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다함께 돌봄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관내 초등학교 교장
다.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라. 돌봄센터의 종사자
마.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지역 돌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군수는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1. 이용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보성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보성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보성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