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위원"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 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드림스타트"란 법 제37조 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법 제44조의2제1항 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6.30.>

5.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다.

제3조(책무 및 비용지원)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비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3.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다함께 돌봄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우선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제2호 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배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사법경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별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1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역할 및 운영) ① 아동위원은 해당 읍·면의 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해야 하며, 아동복지 주무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 아동 발생 즉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읍·면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성군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성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급식 담당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자원봉사단체 대표

6.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지원대상 범위) ①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또는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해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해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25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보성군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드림스타트를 직접 운영하며,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27조 에 따른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보성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아동센터"라 한다)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의해 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사업) 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비(수용비,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 기능보강 등)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육, 문화, 복지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의 교육, 연수, 워크숍 등

② 군수는 사업비 지원을 받은 아동센터에 대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5조(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 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센터를 지역사회 돌봄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사업) 돌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비(수용비,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 기능보강 등)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육, 문화, 복지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돌봄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② 군수는 사업비 지원을 받은 돌봄센터에 대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다함께 돌봄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관내 초등학교 교장

다.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라. 돌봄센터의 종사자

마.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9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0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군수는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1조(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서비스 종류나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따른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보성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91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보성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보성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30호, 2019.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7호, 202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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