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회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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