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고흥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 사용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및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건설과장, 환경산림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15.1.5. 2019.7.3. 2021.03.26., 2022.12.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수질·물 관리나 도시계획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
⑧~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