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고흥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수도 사용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및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제1항 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건설과장, 환경산림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15.1.5. 2019.7.3. 2021.03.26., 2022.12.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수질·물 관리나 도시계획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5 조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11.6.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3. 조272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03.26. 조례2838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

⑧~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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